공지사항
2024년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방법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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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기업훈련지원부 | 작성일 | 2024-01-10 |
첨부파일 | 조회수 | 32117 | |
신청기간 : '24. 1. 11(목) 10:00 신청방법 : HRD4U(hrd4u.or.kr) → 로그인 → 통합접수 →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 신청 인증방법 : 핸드폰 인증(대표자 또는 직원에 한함) 준비사항 : 사업장 관리번호(11자리) 회원가입시 신청한 사업장 관리번호와 일치하도록 입력 # 회원가입시 사업장관리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은 경우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이 불가합니다(문의 052-714-8288) 발급여부 확인 : 신청화면에서 정보 입력 후 인증 및 발급여부 확인 가능 활용 :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훈련 이수 훈련과정 검색 : HRD-NET(www.hrd.go.kr) 상단 훈련과정클릭 → 기업훈련과정 → 사업주훈련 지원 지원한도확인 : HRD-NET 기업회원 가입(법인 공인인증서 필요) * 기업직업훈련카드는 법정의무교육(개인정보보호교육, 산업안전보건교육, 성희롱예방교육, 장애인인식개선교육, 퇴직연금교육 등)과 ** 또한,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발급받아 법정훈련을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은 |